보령해경, 2026년 1차 경미범죄심사위원회 개최
보령해양경찰서(서장 이근영)는 26일 오전, 해양 법질서 확립과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2026년 1차 경미범죄 심사위원회’를 개최했다고 27일 밝혔다.
경미범죄 심사위원회는 초범이거나 범행 경위에 참작 사유가 있는 경미 사건을 대상으로 대상자의 연령, 범행 동기, 피해 회복 여부, 반성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감경 처분 여부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위원회는 보령해양경찰서장을 포함해 내부위원 3명과 변호사, 대학 교수, 지자체 공무원 등 외부위원 5명이 참석한 가운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총 6건을 심의했다.
위원회에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1건, ▲해양환경관리법 위반 1건,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위반 1건,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3건 총 6건의 경미범죄사건을 심사해 즉결심판 4건, 훈방 2건으로 감경 결정했다.
이근영 보령해경서장은 “경미범죄 심사위원회는 단순 처벌보다 국민의 정상적인 사회 복귀와 재범 방지에 목적이 있다”며 “앞으로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정하고 따뜻한 법 집행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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