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해경, “낚시어선 안전, 구명조끼 착용이 생명을 지킵니다”![]()
구명조끼 미착용, 최근 3년간 낚시어선 위반행위 중 최다
구명조끼 관련 법적 의무사항 및 낚시어선 안전수칙 집중 홍보
보령해양경찰서(서장 이근영)는 바다를 찾는 국민들이 보다 안전하게 해양 레저 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구명조끼 착용 및 낚시어선 안전수칙’ 준수를 적극 당부한다고 17일 밝혔다.
전국에서 최근 3년간(’23~’25년) 낚시어선 위반행위 현황을 분석한 결과, 구명조끼 미착용이 80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낚시금지구역 위반 67건, 미등록 낚시어선 58건, 승선정원 초과 49건 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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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낚시 관리 및 육성법」에 따르면 낚시어선업자 및 선원은 안전운항을 위해 승선자 전원에게 구명조끼를 착용하도록 해야 하며,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승선을 거부할 수 있다. 또한 승객은 선원의 안전조치에 협조해야 하며 구명조끼 착용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낚시어선업자가 안전운항 의무를 위반할 경우 최대 300만원 이하, 승객이 안전조치를 거부하거나 방해할 경우 최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근영 보령해양경찰서장은 “구명조끼는 예기치 못한 바다의 위험으로부터 생명을 지켜주는 가장 기본적인 안전장비”라고 강조하며, “출항전 안전장비와 기상정보를 확인하고 어선내 음주는 절대금지”라며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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