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소방서, ‘소방용품 권장 내용연수’ 홍보
보령소방서(서장 고광종)는 주요 소방용품에 대한 내용연수 권장기준이 마련됨에 따라 자체점검 의무가 있는 특정소방대상물 관계인을 대상으로 소방용품 안전관리 홍보에 나선다고 밝혔다.
소방용품 내용연수 권장기준은 관계인이 소방용품의 노후 여부와 성능 상태를 확인·관리해 화재 발생 시 소방용품의 정상 작동을 확보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마련된 기준이다.
이번 기준은 오는 7월 1일부터 자체점검일을 기준으로 적용되며, 대상 품목은 ▲자동확산소화기 ▲소방호스 ▲연기감지기 ▲완강기 ▲간이완강기 등 5종이다. 권장 내용연수는 자동확산소화기와 완강기·간이완강기는 10년, 소방호스와 연기감지기는 15년이다.
다만 권장 내용연수가 지났다고 해서 곧바로 사용을 제한하거나 반드시 교체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제품의 외관 상태와 작동 여부 등을 함께 확인해 성능이 양호한 경우에는 계속 사용할 수 있으며, 성능 저하가 우려되거나 불량 사항이 확인될 경우 적기 정비·교체가 필요하다.
소방용품의 제조년월은 제품 본체 또는 라벨, 합격표시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제품별로 표시 위치가 다를 수 있어 평소 점검 시 꼼꼼한 확인이 필요하다.
보령소방서는 안내문 배부와 누리집, SNS 등을 통해 소방용품별 내용연수 확인 방법과 관리 요령을 안내하고, 관계인의 자율적인 안전관리를 유도할 계획이다.
고광종 보령소방서장은 “소방용품은 화재 초기 대응과 인명·재산피해 저감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안전장치”라며 “관계인께서는 이번 홍보를 계기로 소방용품의 노후 상태와 작동 여부를 꼼꼼히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적기에 정비해 안전한 환경 조성에 함께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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