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소방서, 사칭 공문·문자 사기 확산…“의무 설치 안내 시 즉시 신고” 
보령소방서(서장 고광종)는 최근 소방공무원을 사칭해 허위 공문과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특정 장비 구매를 유도하는 사기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관내 숙박업소 및 다중이용시설 관계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소방서에 따르면, 사칭 수법은 소방공무원을 사칭한 범인이 법령 개정 내용을 언급하며 리튬이온전지 소화기 및 질식소화포를 필수적으로 설치해야 한다고 안내하고, 현장점검 예정이라는 내용까지 포함해 업주들의 불안감을 조성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실제로 보령소방서에는 최근 해당 공문과 문자 내용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문의 전화가 하루에도 수차례 접수되는 등 사칭 시도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보령소방서는 현재 관련 법령이 개정된 사실이 없으며, 리튬이온전지 소화기 및 질식소화포 역시 의무 설치 대상이 아니라고 명확히 밝혔다.
또한 소방서는 특정 업체를 지정하거나 물품 구매를 요구하는 행위는 절대 하지 않으며, 금전 요구나 장비 구매를 유도하는 경우는 모두 사기일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고광종 보령소방서장은 “최근 소방공무원을 사칭해 법령 개정이나 점검을 빙자하고 장비 설치를 의무인 것처럼 안내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와 같은 안내를 받을 경우 반드시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금전 요구나 설치 요구가 있을 때는 즉시 112에 신고해 달라”고 강하게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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