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해경, 해상 석유 불법유통 특별단속 실시
- 무자료 거래, 면세유 부정 유통행위 등 단속 강화 -
보령해양경찰서(서장 이근영)는 최근 들어 중동 상황과 관련하여 유가상승을 틈탄 무자료 거래, 면세유 부정 유통 등 불법 석유 유통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보고 11일부터 해상 석유 불법유통 특별단속을 시행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해상 석유 관련 불법유통 중점 단속사항으로는 ▲선박의 해상용 기름을 정량 공급하지 않고 빼돌려 세금계산서 없이 불법으로 유통하는 행위 ▲낚시어선의 어업용 면세유 사용에 따른 공급조건 충족 여부 조사 ▲어업용 면세유를 조업을 위해 사용하지 않고 차량 등에 사용 하는 행위 ▲위조 또는 변조한 판매실적 등으로 면세유를 부정하게 공급받는 행위 등이다.
집중단속 기간 중 수사과 소속 전담반을 구성하고, 형사기동정 및 함정·파출소 소속 경찰관 등 가용 세력을 동원하여 관내 불법 석유 유통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불법 거래 가능성이 높은 선박 및 관련 업체에 대한 첩보수집 활동을 강화하고, 해·육상 전방위적 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다.
이근영 보령해양경찰서장은 “국민의 불안을 이익의 수단으로 삼는 불법유통행위에 대해서 엄정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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