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해경, 봄 행락철 해상 음주운항·구명조끼 미착용 등 특별단속 진행![]()
- 봄 행락철 해상 안전 질서 확립을 위해 특별단속에 나서 -
보령해양경찰서(서장 이근영)는 6일, 봄 행락철 해양 위법행위 근절과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 낚시어선 음주운항, 구명조끼 미착용 등 안전저해 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10일 까지 홍보·계도 기간을 거쳐, 11일 부터 4월 30일까지 20일간 주요 활동지와 출·입항 시간대에 집중 실시된다. 의심 선박에 대한 불시 측정을 포함해 모든 선박을 대상으로 단속을 진행하여, 해상 안전 질서 확립에 나설 예정이다.
또한 오는 5월 31일(일)까지 구명조끼 미착용, 최대승선인원 초과, 과속 등 고질적인 안전저해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낚시어선 특별단속을 병행한다.
김준기 해양안전과장은 “낚시어선 사고 발생 시 대형 인명·재산 피해를 동반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선제적 계도 및 단속을 통해 해양사고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다.” 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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