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급대원 폭행은 시민 안전 위협”…보령소방서, 무관용 원칙 기반 엄정 대응![]()
보령소방서(서장 고광종)는 구급대원에 대한 폭언·폭행 행위의 심각성을 알리고 안전한 현장 활동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시민 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무관용 원칙을 바탕으로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5년간 충남지역에서 발생한 구급대원 폭행 피해는 상당수가 주취 상태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 음주로 인한 충동적 폭력이 현장 안전을 저해하는 주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러한 행위는 응급처치 지연과 환자 이송 차질 등 2차 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이와 같은 행위는 법적으로도 엄중히 처벌되는 범죄로, 「소방기본법」 제16조 제2항 및 제50조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소방활동을 방해하거나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협박을 가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에 보령소방서는 ▲구급대원 폭언·폭행 근절을 위한 집중 홍보 ▲웨어러블 캠 등 채증장비 적극 활용 ▲폭행 발생 시 특별사법경찰관 중심의 직접 수사 및 검찰 송치 등 강력한 사법 조치 병행 등 무관용 원칙에 따른 대응을 강화할 방침이다.
고광종 보령소방서장은 “구급대원에 대한 폭언과 폭행은 단순한 개인 간의 문제가 아니라 시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행위”라며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인 만큼, 구급대원이 안전하게 현장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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