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해경, 양귀비·대마 등 마약류 범죄 집중단속
어촌과 섬 지역을 중심으로 밀경작, 유통, 투약 등 집중단속 -
보령해양경찰서(서장 이근영)는 4월부터 7월까지 어촌 및 섬 지역 등에서 대마와 양귀비를 몰래 재배하는 행위 및 불법 사용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에 나선다고 7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양귀비 개화기(5~6월)와 대마 수확기(7월)에 맞춰 양귀비와 대마를 몰래 재배할 우려가 있는 도서지역, 해안가 비닐하우스, 텃밭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하기 위해 단속 전담반을 구성하여 진행된다.
양귀비는 천연 마약으로 분류되는 식물로 열매에서 아편을 추출하여 모르핀을 비롯한 헤로인, 코데인 등 강력한 마약으로 가동되어 악용할 수 있다. 또한 대마는 마약류 취급자로 허가받은 재배자가 섬유나 종자를 얻기 위해서 또는 마약류 취급 학술연구자가 학술연구를 위해서 재배하는 경우 등 극히 제한된 목적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보령해경 관계자는 “민간요법 사용을 위해 소량 재배하는 경우도 엄격한 불법행위다”며, “어촌마을 또는 야산의 비닐하우스, 텃밭, 정원 등 은폐 장소에서 불법 재배 등 마약류 범죄가 의심될 때에는 인근 해양경찰서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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