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해경, 연안안전사고 위험예보 “주의보” 발령
- 대조기, 해안가 저지대 침수 및 갯바위・갯벌 고립 등 안전사고 주의 -
보령해양경찰서(서장 이근영)는 4월 16일부터 4월 22일까지 7일 동안 대조기 발생에 따른 연안 안전사고 위험예보 ‘주의보’를 발령했다고 밝혔다.
연안 안전사고 위험예보제 ‘주의보’ 단계는 연안해역에 안전사고가 발생될 우려가 높거나 발생되고 있어 피해확산이 우려되는 경우에 발령한다.
보령해경에서는 ▲ 취약 시간대 갯벌·해안가 등 사고다발구역 중심으로 예방 순찰 강화 ▲ 항·포구 정박 선박 계류상태 점검 ▲ 선주·선장 대상 위험안내 문자 발송 ▲ 지자체 대형전광판 이용 안전 정보 제공 등 해양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보령해양경찰서 해양안전과장(경감 김준기)은 “대조기 기간에는 연안사고 발생 위험이 더 높다”며 “국민들께서는 출입통제장소 출입을 삼가고, 해안가 활동 시 구명조끼 착용과 기상 물 때 확인 등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반드시 준수해달라”고 당부했다.
dsn.green1238@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