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해경, 안전한 수상레저의 시작은 ‘구명조끼 착용’ 부터
보령해양경찰서(서장 이근영)는 여름철 수상레저 활동이 증가하는 시기를 맞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구명조끼 착용 등 기본 안전수칙을 철저히 지켜줄 것을 당부한다고 24일 밝혔다.
보령해경 관내 최근 3년간(‘23~’25년) 수상레저안전법 과태료 단속 현황을 보면 보험 등의 미가입 17건, 원거리 수상레저활동 미신고 12건이 있었고, 구명조끼 등 안전장비 미착용은 11건이 있었다.
수상레저 활동자는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라 반드시 구명조끼 등 안전장비를 착용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10만원이 부과된다.
또한 수상레저 활동 전에는 주의보 이상의 특보 등 기상정보를 반드시 확인하고, 음주 후 수상레저기구 운항 금지, 야간 활동 제한 등 관련 안전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보령해양경찰서는 “구명조끼는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생명을 지키는 안전장비”라며 “즐거운 수상레저 활동을 위해 반드시 구명조끼를 착용하고 안전수칙을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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