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2] 보령 해상 패러글라이딩 추락, 반복되는 사고…“허가 중심 구조, 현장 통제는 공백”
- 보령 해상 패러글라이딩 추락 “허가는 있지만 관리 없다”…반복되는 사고, 제도는 왜 작동하지 않나
보령 해상 동력 패러글라이딩 추락 사고를 계기로, 현행 항공 레저 활동 관리 체계의 구조적 한계가 다시 도마에 오르고 있다.
전문가들은 “허가와 관리가 분리된 구조”를 핵심 문제로 지목한다.
현재 동력 패러글라이딩 사업은 국토교통부 산하 지방항공청이 등록 및 허가를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실제 비행이 이뤄지는 현장에서는 중앙정부는 사업 허가 및 등록 중심이며, 지자체는 직접적인 통제 권한 제한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민간 단체는 법적 강제력이 부족하다는 구조가 형성돼 있다.
이로 인해 현장 안전 관리가 일관되게 작동하기 어려운 구조라는 지적이 나온다.
현장에서는 사업자별 자율 운영 비중이 높은 형태가 일반적이다.
특히 이용 수요가 증가하는 시기에는 운항 횟수가 늘어나면서, 기상 조건과 운항 판단 사이에서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다만 개별 사업자 또는 특정 사고에 대한 책임은 별도의 조사와 판단이 필요한 사안이다.
동력 패러글라이딩 관련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점도 중요한 문제로 지적된다.
유사 사고가 이어질 경우, 개별 사건이 아닌 제도적·구조적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이 전문가들 사이에서 제기된다.
전문가들은 기상 기준 정비, 풍속, 가시거리 등 운항 기준 명확화, 비행 가능 여부, 판단 기준 표준화 등 제도 개선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상시 점검 및 관리 시스템 마련, 비행 전 안전 절차 강화, 중앙정부·지자체 간 역할 조정, 현장 통제 권한 보완 검토와 같은 구조가 형성된다.
시험·점검 비행 별도 기준 마련, 상업 운항과 구분된 관리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이번 사고는 단일 요인으로 설명되기보다는, 기상 환경, 비행 조건, 장비 특성, 그리고 관리 체계의 한계가 복합적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정확한 사고 원인은 조사 결과를 통해 밝혀질 예정이며, 이를 계기로 항공 레저 활동 전반에 대한 안전 관리 체계 재정비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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