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달 가까이 방치된 도로 안전 민원…보령시, 관리기관 통보는 50일 후, 왜일까?
보령시 남포면 옥동리 시도 3호선 인근에서 발생한 도로 인접 지반 침하 및 집수정 그레이팅 파손 민원이 최초 제기된 지 약 50일이 되어서야 관리기관에 공식 통보된 것으로 확인되면서, 보령시의 민원 대응 적정성을 둘러싼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해당 민원은 2025년 12월 15일, 시민이 시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을 통해 처음 제기했다.
민원 내용은 남포 공설운동장 인근 도로에서 발생한 지반 침하와 집수정 뚜껑 파손으로, 보행자 사고 위험과 통행 불편이 우려된다는 것이었다.
보령시는 민원 접수 직후 현장에 라바콘 1개를 설치했으나, 이후 추가적인 안전조치나 보수 공사는 확인되지 않았다.
설치된 라바콘은 시간이 지나며 파손되거나 사라졌고, 현장은 다시 방치 상태가 됐다.
이후 민원인은 2026년 2월 2일 같은 내용을 다시 시 홈페이지에 재차 민원으로 제기했다.
그러나 이 역시 즉각적인 현장 조치나 공식 답변 없이 하루가 경과했고, 보령시는 2월 3일 오후가 되어서야 해당 구간의 관리 소관 기관인 한국수자원공사 보령권지사에 사고 위험 및 통행 불편에 대한 조치 요청 공문을 발송했다.
이는 최초 민원 접수일로부터 약 50일이 다된 시점이다.
보령시는 2026.2.3. 본지의 민원.이의 제기 관련 글을 올린 후 이에 대한 답변을 다음 날인 2월 4일 민원 답변을 통해 “해당 위치의 신속한 보수공사를 위하여 관리 소관인 한국수자원공사 보령권지사에 내용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시는 해당 구간이 수자원공사 관리 구간이라는 점을 공식적으로 인정했다.
그러나 관리 소관이 명확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민원 접수 직후가 아닌 민원이 최초 제기된 지 약 50일이 되어 시간이 흐른 뒤에야 관리기관에 통보가 이뤄졌다는 점에서 행정 대응의 시기와 절차를 둘러싼 의문은 남는다.
특히 이 기간 동안 보령시가 시민 안전 확보를 위해 추가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현장 점검이나 내부 검토가 있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기록은 확인되지 않고 있다.
현장 사진 역시 행정기관이 직접 촬영·작성한 자료가 아닌, 민원인이 민원 제기 목적으로 제출한 사진이 그대로 활용된 것으로 파악됐다.
안전과 직결된 도로 민원에 대해 지자체가 어느 시점에서, 어떤 판단을 거쳐,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는 행정 책임의 핵심이다.
이번 사례는 ‘관리 소관 통보’라는 결과보다, 그 통보가 왜 50일이 되어서야 이뤄졌는지에 대한 설명이 더 필요한 사안으로 남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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