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보도 2] 보령시 행정시스템 총체적 부실 “관행이었다” 해명 뒤에 숨은 법 위반 가능성…![]()
- 전자 인계·인수 의무 규정에도 미이행 정황…“성의 보였다” 발언, 책임 회피 논란
보령시청 열린민원과의 정보공개 취하 유도 논란은 단순한 민원 대응 문제를 넘어, 내부 행정 시스템의 구조적 부실 가능성을 드러냈다는 점에서 더 큰 문제로 지적된다.
담당 공무원은 민원인에게 보낸 문자에서 “인계인수 전자문서 사용 미비는 오랜 관행과 시스템화 과정에서 발생한 부족”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는 단순한 관행 문제가 아니라 명백한 법령 준수 여부와 직결된 사안이다.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61조에 따르면, 공무원은 업무 인계·인수 시 반드시 업무관리시스템 또는 전자문서시스템을 통해 관련 내용을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한다.
또한 기관장은 해당 자료가 최신 상태로 유지되도록 관리 책임을 진다.
즉, 전자문서 기반 인계·인수가 미비했다는 사실 자체가 이미 규정 미이행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당 공무원은 “대부분 부서가 업무분장 공문을 제출하는 등 성의를 보였다”고 언급하며 문제를 축소하려는 태도를 보였다.
하지만 ‘성의’는 법적 의무를 대체할 수 없다.
행정에서 요구되는 것은 노력이나 태도가 아니라 ‘법에 따른 이행’이다.
더 큰 문제는 이러한 인식이 조직 전반에 퍼져 있을 가능성이다.
‘관행’이라는 표현은 오히려 장기간 규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음을 스스로 인정하는 셈이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관행이라는 말은 행정에서 가장 위험한 신호”라며 “법보다 관행이 우선되는 순간 행정의 신뢰는 무너진다”고 지적했다.
이번 사안은 단순 실수가 아니라, 법령 준수 체계 붕괴, 내부 관리 책임 부재, 문서 행정 시스템 미작동이라는 구조적 문제로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감사기관 차원의 점검과 전면적인 실태조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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