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개 제한 규정, 사실상 무력화… 보령시 위원회 ‘중복 위촉 구조’ 논란”![]()
- “전원 5~8개 겸직… 예외조항 남용으로 규정 무력화”
- “지키는 척하며 무너진 규정… 위원회 운영 공정성 도마 위”
보령시 위촉직 위원 운영 실태에서 동일 인물의 위원회 중복 참여가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례는 1인이 4개 위원회를 초과해 위촉되는 것을 제한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대상자 전원이 5개 이상 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대부분의 위촉이 “전문가” 예외조항을 근거로 이루어졌으나, 복수의 상이한 분야 위원회에 동일 인물이 참여하고 있어 해당 예외 적용의 적정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또한 상설 위원회에 한시적 예외가 적용되거나, 임기 제한이 없는 ‘재직기간’ 위원이 포함되는 등 제도적 허점을 이용한 운영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전문가들은 “예외 규정이 반복적으로 적용되면서 중복 제한 규정이 사실상 기능을 상실한 상태”라며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전면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사안의 본질은 위반 여부가 아니라, 규정이 존재함에도 작동하지 않도록 설계된 운영 방식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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