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2] 보령발전본부 "출입정지"로 끝낼 일인가…‘개인 일탈·촬영·게시’ 모두 뚫린 보안 체계
국가 기반시설에서 내부 촬영과 외부 게시가 발생했다. 그리고 현재까지 확인된 조치는 ‘출입 정지’다.
이 사안을 단순 규정 위반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확인된 사실에 따르면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가 발전소 내부를 촬영한 뒤 개인 SNS에 게시했다.
이 과정은 단일 행위가 아니라, 개인 일탈 → 촬영 → 게시로 이어지는 연속된 단계로 구성된다.
먼저, 개인 이탈 행위가 가능했다는 점에서 현장 통제가 충분히 작동했는지, 의문이 남는다.
이어 촬영하는 과정에서도 별다른 제약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SNS 게시 이후에야 상황이 인지됐다는 점은 사후 대응 역시 선제적 통제 기능을 수행하지 못했음을 시사한다.
결국 세 단계가 모두 통과됐다는 것은 특정 개인의 일탈을 넘어, 보안 체계 전반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았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해당 사업장은 출입 시 보안 교육과 보안·윤리 서약서 작성을 의무화하고 있다.
규정상으로는 사전 예방 장치가 존재하는 구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위반이 발생했다는 점에서 교육과 서약이 실제 행동 통제로 이어졌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만약 이러한 절차가 형식적으로 운영됐다면, 이는 예방 장치라기보다 사후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한 수단에 머물렀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현재까지 확인된 조치는 출입 정지에 국한돼 있다. 그러나 촬영과 외부 게시까지 이어진 사안의 특성을 고려할 때, 강력한 조치 처분이 있어야지 또 다른 이탈 행위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3개월 출입 정지라는 조치가 충분한지에 대한 문제 제기도 이어지고 있다.
특히 발전소와 같은 국가 기반시설의 경우 내부 정보 유출은 단순한 규정 위반을 넘어 안전과 직결된 문제로 확장될 수 있다.
이 때문에 이번 사안은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보안 체계의 실효성을 점검하는 계기로 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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